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주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간 분기 또는 반기, 연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종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올해 7월~내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를 말하며 종전 제출기한은 일용지급명세서의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 달 말일이다.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했다.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뙈 있던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 말 개통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