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 등 전국 15개 은행은 현재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과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이 있다.
금리상한형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향후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도 있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이 가능하다. 10년간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된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