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7 07:30

EU發 무역장벽에 패닉…"韓 철강, 탄소세로 수출액 17% 부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오는 2030년 총 수출액의 17%를 탄소국경세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그린피스가 EU CBAM 도입 계획 발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대(對)EU 수출 물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0년엔 최대 4억7280만 달러(한화 약 5400억 원)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는 "EU 집행부는 2030년 탄소배출권 가격이 85 유로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했다"며 "이번에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제도 방식에 대입해 볼 경우 EU 총 수출액 대비 16.67%까지 비중이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쟁업체가 탄소배출량이 극히 적은 수소환원철강을 개발할 경우 기존 공법을 이용해 개발한 철강재의 시장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2026년 다른 수출 제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피해액은 그린피스의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연초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가 2030년 3억4770만 달러(약 4000억 원), EU 총 수출액의 12.26%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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