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5 13:46

재산세 납부 카드·상품권으로…"무이자할부·캐시백·커피쿠폰 혜택"(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 "1주택자면 재산세(지방세) 감면이라는데, 집값이 9억원을 넘어 세금 납부액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캐시백·커피쿠폰 등 챙길 수 있는 재산세 납부 혜택 공유합니다."
7월 말 재산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산세 납부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와 공유글이 빗발치고 있다.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재산세 규모가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부담이 가중된 납세 대상자들은 포인트 납부, 무이자 할부(분납), 캐시백, 커피쿠폰 등 각종 혜택을 활용한 절세법 찾기에 한창이다.
15일 서울시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의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1000건, 2조3098억원 규모다.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2000건, 2487억원 늘어나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됐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급증하면서 대상자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 수단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납부다.
재산세는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카드사 혜택을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로 분납이 가능하고 캐시백, 커피쿠폰 등 혜택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재산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경우 별도의 포인트, 실적 적립은 안되지만 수수료 없이 무이자할부에 각종 이벤트 혜택이 있다보니 굳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카드로 납부할땐 어떤 혜택 주나?카드사 대부분은 이달 말까지 2~8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나 부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무이자할부 혜택 외에도 캐시백을 주거나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다.
KB국민카드는 8월2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디저트쿠폰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합산 20만원이상 납부해도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계좌가 KB국민은행이라면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도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및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우리카드는 월 평균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늘다보니 카드사들이 고객확보차원에서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어서 수익차원에서 큰 이익은 없지만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금납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회원 확보, 휴면회원 활성화 등을 통해 카드 이용자를 늘릴 수 있어 윈-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포인트로 전환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3~7%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계열사의 포인트로 전환, 이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하는 만큼 재산세 할인납부 효과가 발생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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