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후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 모습.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초등학교 원격수업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생긴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부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지도를 한다. 집중신고 기간 고용부는 다른 신고에 우선해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개선 지도를 했는데도 개선 조치를 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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