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4 14:23

분조위 결과에 '라임 사태' 하나은행 징계 수위 주목(종합)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을 결정하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다른 은행들이 금감원의 배상방안을 모두 받아들여 징계 수위가 낮춰진 만큼 하나와 부산은행도 배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은행의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징계 수위는 경감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를 샀던 투자자에게 각각 65%와 6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쟁점이 있어 다시 분조위를 열기로 했는데 개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15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4개 펀드를 한꺼번에 심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사기 펀드로 판명이 난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팔았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통보된 분조위 권고 수용을 통해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 징계를 경감받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성됐다.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던 진옥동 행장의 경우 제재심을 거치며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 대해 하나은행 역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15일 중 분조위 결과 수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관리, 감독 업무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점도 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업무 태만을 빚었다며 실무진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은 가운데 금감원이 원안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금융권 안팎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금감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여름 휴가철 등을 고려해 8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공석인 상황에 주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부담이 되는 결정일 수 있다"며 "분조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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