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3 11:30

내년 최저임금 9160원…'시계제로' 경제에 부담 커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늦게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 개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종화 기자, 유제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원을 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등 벌써부터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원들을 겨냥해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밤늦게 도출됐다. 마라톤 논의에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후 늦게 격차는 1150원으로 좁혀졌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을 적용한 뒤 단일안 916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 ‘무력감’ 등의 표현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5.1% 인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 고용부 장관이 우리의 논리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임위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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