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3 00:47

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월급여 191.4만원(종합)

13일 오전 0시4분 근로자위원 9인 중 5인을 차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동호 사무총장.(사진=문채석 기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1% 오른 916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30인(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은 12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다. 중간에 근로자위원 9인 중 4인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인과 사용자위원 9인 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이전 초안 이후 공익위원 중재를 거친 1차 수정안은 각각 노동계 1만440원, 경영계 8740원으로 1700원의 간극을 보였다. 이날 2차, 3차 수정안에 이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전년 대비 3.56%~6.7% 인상(9030~930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과 사용자위원이 반발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찬성표의 영향으로 안이 가결됐다. 사용자위원은 퇴장 전 투표에는 '참석하되 기권'을 했고 결국 제적 23표 중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날 오후 11시19분 회의장을 뛰쳐나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심의에서조차 최저임금 (시급 기준) 1만원에 근접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이런 목소리가 전혀 반응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1시41분 사용자위원 9인 역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 전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향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우리의 논리를 담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5인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회의 종료 직후인 13일 오전 0시4분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노사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 좁히려 했으나 이견이 커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며 "공익위원이 3.5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5.1% 인상안(시급 9160원, 월급 191만4440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이의제기를 할 계획은 없다"며 "(지난달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요구한 6.3% 인상안 달성은)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너무 좁게 제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전했다. 왜 찬성표를 던졌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모두 힘들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 5인 위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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