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여러분도 송금 실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쓴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큰돈이 흘러가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반기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예보가 직접 확보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죠. 손쉽고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됐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며 착오송금이 매년 늘어나자 마련한 대책이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절반인 10만1000건은 미반환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이 넘었고 소송비용도 100만원 당 60만원이 넘게 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착오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금액은 5만~1000만원 사이만 됩니다. 5만원 미만의 돈은 오히려 회수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제외됐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반환지원 대상, 절차, 회수비용 등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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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드시 금융사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만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에 송금했다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송금업자란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금융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등록하고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이 돌려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죠.
만약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받고 싶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미반환된 경우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죠. 예보 홈페이지의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하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PC로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죠.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게 될 때도 모든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편 안내 비용과 인건비 같은 ‘회수 비용’을 차감하고 주죠. 따라서 개인별로 회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1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자진반환 작업을 거치면 86%가, 지급명령까지 이뤄지면 82%가 반환될 거로 예상합니다. 1000만원의 경우 각각 96%, 92%가 반환되고요.
기존보다 빨라졌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예보는 반환 신청을 받아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자진반환·지급명령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요.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명령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필요해 2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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