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번주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관련 안건은 차기 회의로 미뤘다.
금융위는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두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 또 채무불이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 사장, 이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 사장이 6분의 2,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이번 대주주 승인 대상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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