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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제한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속시설 임대료를 80% 수준까지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지자체 소유의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운영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관청이 임대료 손실의 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임차인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억~9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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