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09 16:27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과 542일 만에 합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으로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간의 갈등이 종결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과 합의를 체결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542일 간의 점거농성을 철수하기로 하고 점거해왔던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삼성생명와 보암모 회원들은 암 입원비 미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암보험 가입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느냐를 두고서다. 암보험 약관상 표현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법원은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하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보암모 회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