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 정부 들어 청약제도가 20차례 개정되는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 꼴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되면서 단순 실수로 청약 기회를 박탈 당하는 청약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약제도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횟수 기준)이 개정된 횟수는 20번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당첨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 109만9436명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53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이었고, 올 들어서도 4월까지 3758명의 당첨이 취소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로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했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시시각각 바뀌는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과정에서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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