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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달부터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법인카드들의 신규발급이 줄줄이 중단됐다. 주로 마일리지 카드,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그간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던 상품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판매 중단된 법인카드 수는 60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사당 평균 8.6종이다.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회원의 신규발급에 한해 판매가 중단되며 갱신과 재발급은 가능하다.
이달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했다. 소기업은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그간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던 상품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0.5%로 제한되면서 이를 초과하는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며 "0.5% 초과 혜택을 주던 상품도 부가서비스 변경 등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고 이를 법인회원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인카드 시장이 기존 점유율 순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경쟁에서 차별화가 어려워 점유율 하위사의 경우 신규 법인회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카드 시장의 경우 법인회원 확보를 통해 파생되는 사업기회 측면에서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카드사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올 1분기 기준 7개 전업카드사 법인카드 시장 점유율(기업구매 제외한 신용판매액 기준)은 우리카드(21.87%), KB국민카드(19.28%), 신한카드(15.11%), 삼성카드(14.42%), 현대카드(11.85%), 하나카드(11.69%), 롯데카드(5.78%) 순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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