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예금보험공사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돼 이용이 가능하다.
제도 이용대상은 이날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날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급 적용도 안된다.
위 사장은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반환지원 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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