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 하반기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인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지난 2분기보다 더 쓴 카드사용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인데요. 아직 지급방안 등 구체화해야할 부문이 많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카드소지자라면 누구나 오는 8~10월에 올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에는 체크·신용카드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2분기에 월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쓰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캐시백으로 환급되는 식입니다.
캐시백 금액 산정은 8월 소비분부터 이뤄지고 지급은 9월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개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금액은 30만원, 월별로는 10만원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월부터 매달 103만원씩 늘어난 203만원 사용해야 최대 환급액인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 100만원을 더 써야하는 거죠.

캐시백 제외 대상은카드를 더 긁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배달앱 포함),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의 소비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전자판매점과 골프장, 노래방, 오락실, 복권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업종, 4대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도 캐시백 소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이유로 카드로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있지만, 자동차 구입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전과 가구 등 구매비는 구매처에 따라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 산정 시 제외되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구매하면 산정에 포함하는 식입니다.
2분기 카드사용액과 월별 소비액 확인은 어떻게정부는 카드사·여신협회와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은 주력카드만 지정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사용 카드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신한·현대·우리카드고, 주 사용카드를 신한카드로 지정했다면, 신한카드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8월부터 내가 보유 중인 모든 신용·체크카드들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8월 이후 월별 누적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환급받은 캐시백의 사용기한과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정부는 환급된 캐시백이 추후 카드 사용 때 먼저 차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3개월 내에 카드 캐시백에 투입된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캐시백 제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