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04 09:00

소비지원금 '주력카드' 지정시 기준액·누적사용액 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 마련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들이 '주력카드'를 지정하면 캐시백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액(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실시간 누적 사용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얼마 더 써야 캐시백 받나' 확인하는 체계 마련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와 협의해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을 준비한 뒤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이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 내 추경이 처리되면 다음달 초부터는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캐시백 금액 산정은 8월 소비분부터 이뤄지고 지급은 9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쓸 경우 3%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9월 돌려받는다.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정확히 알고 8월 이후 이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 8월 이후 월별 누적 사용액 등 캐시백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의 보유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사용 카드를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 통보한다. 8월 이후 카드를 긁으면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의 월별 누적액도 개인에게 바로 알려준다.
정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링크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소 사용액은 혜택 제외정부는 대기업보다 소상공인, 내구재보다 준내구재·비내구재에 소비 활성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캐시백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 시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는 카드를 써도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형전자판매점과 골프장, 노래방, 오락실, 복권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업종, 4대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도 캐시백 소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매비도 기준액, 사용액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가전과 가구 등 구매비는 구매처에 따라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 산정 시 제외되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구매하면 산정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80%에 일괄 지급되는 1인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도 소비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기'하거나 등록금 결제 등 상당한 규모의 소비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등의 '꼼수'가 나올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몰아주기', '당겨쓰기'도 제재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캐시백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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