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인 기준 월 소득 878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커트라인을 적용해 지원금을 운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가구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각각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6월 건보료 반영해 7월 확정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뒤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6월분 건보료 변동 폭이 큰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어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컷오프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 제시했던 안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인은 본인 카드로 수령

만 19세 이상 성인에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일 10조4000억원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주기로 했따. 즉,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주는 게 아니라 4인 가구면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대주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에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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