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DSR 40%가 된다.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 대해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LTV 우대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확대하고 주담대 우대요건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낮춘다.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매입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과열지구에선 LTV를 최대 60%(종전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70%(종전 60%)까지 확대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으로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1억원)로 넓혀졌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LTV 한도가 5억원 이상 나와도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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