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6.30 16:16

"최저임금처럼" 매년 차보험료 인상…소비자 부담만 커질듯(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정비요금을 최저임금처럼 매년 산정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물가나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해마다 정비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정비요금이 매년 오르게 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만들어 정비요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험업계 대표 위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카포스 관계자 등이다.
또 공익위원으로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규성 협성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김기훈 국토부 팀장, 김동환 금융위 과장이 포함됐다.
올해 4월과 5월에 두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비요금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정비수가를 8.2% 인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가 매년 상반기까지 정비요금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요금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손보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가 매년 6월30일까지 정비요금 산정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매년 8월1일 국토부 장관이 정비요금을 공표, 이듬해 부터 공표된 정비요금을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비요금 인상 반영…"자동차보험료 인상 소비자 피해 전가"
이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3월말부터 심의를 진행하고 국토부 장관은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현행법이 ‘매년 1회 이상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만 명시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확정한 이후 임금 인상과 관리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정비물량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협의회 회의에서도 정비업계는 협의회 운영 규정에 ‘정비요금을 매년 결정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정비요금을 올리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손보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매년 정비요금에 반영하게 되면, 그때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반사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구조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규모는 3799억원으로, 2018년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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