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1인당 25만원인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받게 되며,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등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이르면 8월 중순께 소득 하위 80% 이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60만 가구다.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보다는 기준선이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료 미가입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200%를 대입할 경우 하위 80%에 해당하는 소득은 975만2580원이다. 만약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1462만8870원으로 높아진다. 맞벌이 부부 중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가구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방식은 어떻게 되나=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계산방식은 각각 다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직전 월 소득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근거로 계산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2020년 6월 재산세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을 보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와의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거주 주소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건강보험료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은 낮고 재산은 많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발표한 고액재산가 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을 고액자산가로 정한 바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으로 시세는 20~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정확한 기준선을 정한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 카드 긁었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받게 된다. 캐시백 사용 기한은 없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명의만 같으면 금액은 합쳐서 계산된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실제 지출하는 규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대학 등록금은 포함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는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은 ①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②2020년 연 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피해를 본 사업장은 900만원, 단기 피해를 본 사업장은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중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장기와 단기 기준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지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바우처도 다시 지급하나=영화쿠폰(1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쿠폰(왕복 50% 할인), 체육 쿠폰(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문화이용권(저소득층 대상 연 10만원), 프로스포츠관람권(할인), 농수산물쿠폰(최대 20%) 등 6대 소비쿠폰 및 바우처를 발행한다. 전 국민 70% 대상 1차 백신 접종 완료 목표 시점인 9월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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