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6.30 13:21

“땅 사라 부추긴 셈”… 투기수요 몰려든 공공택지 후보지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당정이 길 터준거죠."(서울 은평구 증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대표)
서울 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사업) 후보지 일대에서 입주권을 노린 주택 매매가 2주새 500여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급대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공공주택사업 후보지에 단기간의 거래가 몰린 배경은 당정의 입주권 기준일 변경이다. 당초 ‘대책발표일’로 정했던 후보지내 입주권 부여 기준일이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로 바꾸면서 투자자들은 2주일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실제 현장의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입주권 기준 시점을 늦추면서 주요 후보지에서는 통상 1~2개월 걸리는 계약금과 잔금지급 시점을 2주 이내로 줄인 초단기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후보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등에 비해 가격 수준이 저렴해 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도 거래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인천 십정동의 B공인 관계자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분 가격이 저렴한데다 전세-매매가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시세차익을 기대한 소액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미 후보지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후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입주권 기준일을 바꾼 것 자체가 실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마치 공공택지 후보지를 미리 발표하고 땅을 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의결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지역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으로 현금청산으로부터 구제를 받게 된 이들과 이후 매수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매매 대상은 같은 조건임에도 특정 날짜의 매매 거래에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며 "우선공급권 부여 대상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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