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6.30 11:07

윤석열 출마선언에 다시 주목받는 '전속고발제' 폐지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시엔 빠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 받게 됐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었다.
29일 윤 전 총장은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전속고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과거 윤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를 이끌면서 부터다. 김 전 실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이전 공정위가 주요 사건, 정책결정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며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는 2018년 11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다시 지난해 8월 전속고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전속고발제를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이를 두고 여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윤석열-추미매 갈등의 결과 즉,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윤 전 총장 견제 차원"이라며 "윤 전 총장의 대선에 출마 선언을 계기로 다시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