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6.29 10:56

영끌해 샀는데 등기·대출불가 날벼락…부동산 틈새상품 주의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상대적으로 규제의 문턱이 낮은 ‘틈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아파트 대비 주거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등 단점도 많아 수요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부 상품 분양 과정에서 과장광고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대출·세금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이외의 대체 상품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관광지가 각광을 받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며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적인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이 가능해 아파트 같은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 뒤 전매도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인기다.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욕조나 발코니 설치 등이 가능하다. 평균 전용률도 70~80%선으로 오피스텔(50~60%)대비 실사용 면적도 넓은 편이다. 최근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등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타운하우스의 인기도 높이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테라스, 정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방범·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단지들도 잇따라 선보이면서 젊은층의 관심도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같은 틈새 상품이 여전히 주거 여건이나 투자가치 면에서는 단점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고 주택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오피스텔과 같이 4.6%로 높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음보호 기준, 주차장 배치 기준 등에서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개별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 경기 의왕시의 한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는 최근 A시행사를 상대로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이 분양광고 당시 ‘중도금 대출이 100% 나오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여유롭게 지내보려고 무리해서 계약했는데 등기도 안 되고 중도금 대출도 어렵다고 한다"며 "분양사기를 당한 것 같아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타운하우스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2인 가구 전용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늘어날 경우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며 "틈새상품에는 거주환경과 투자 측면의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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