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 20%이하로 금리를 내린다. 이에 따라 약 320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약 3611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대출자에게도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조치를 적용한다.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털(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카드업권 고객 246만7000명, 캐피탈업권 고객 17만5000명이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3월 말기준으로 해당 차주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 캐피털업권은 약 3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사들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대출자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게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대출 받은 차주는 해당 약관에 따라 20% 이하로 자동 인하되고,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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