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격렬한 노조 활동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제외한 사실상의 규율 체계를 잃게 됐다. 경영계가 요구한 실업·해직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범위와 금지 여부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사항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노동관계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되는데,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노조법상 결격 노조라도 법외노조로 판단해 규율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결격 노조에 30일 안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지만 실효성이 낮다. 노조법상 결격 노조는 사측 인사 또는 근로자가 아닌 이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조를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실업·해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필수 생산 시설 등을 둘러싼 노조 활동을 벌여도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 떄문에 경영계는 결격 노조와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늘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필수 생산 시설, 안전 유지 시설, 임원실 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출입 전 사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한다. 현 규정상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면 자칫 불필요한 노이즈(분란)를 낳을 수 있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