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개편안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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