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달 1일부터 75%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을 기점으로 확정된다. 다만 재산세는 법 개정 절차가, 종부세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적용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당·정·청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20%로 늘려주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렸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한도는 기본 40%에서 20%포인트를 더해 60%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50%에 20%포인트를 더해 7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8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60%를 적용해 2억88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LTV 50%를 적용 시(2억4000만원) 보다 대출한도가 4800만원 늘어난다. 8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4억원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현행 기준(LTV 40%)대로라면 대출 금액이 3억2000만원에 그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부 실수요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LTV 한도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출 최대한도가 차주 단위 DSR 한도인 4억원 이내로 제한되는데 9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한도는 고작 4000만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했지만 엄격한 대출규제(DSR)가 여전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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