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29 19:23

펫·여행·날씨보험…다음달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 달부터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복수취급 가능)이 허용된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건수는 2만2000건으로 전체 마리수 대비 0.25%, 등록마리 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관련 국내 보험시장 규모 역시 112억원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 등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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