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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조율을 시작한다.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부처가 각 소관분야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준비혹,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을 맡는다. 검·경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는 방침이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반의 반장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다. 부처간 쟁점이 발생하면 이 지원반에서 논의·조율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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