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 거래자수가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업계에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조치도 남아있어 홍보·마케팅 등 영업 경쟁력 강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은 골드바를 판매할 수 있지만 실버바는 불가능하다. 골드바는 금융당국이 부대 수익 확보와 사업 다양화를 명목으로 저축은행에 3.75g부터 1kg까지 총 8종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유사한 광물이지만 실버바는 허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 1g 단위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 통장 계좌개설 영업도 안 된다.
경기 입장권과 공연 관람권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업무 종류에 담긴 상품권과 복권은 고객에 팔 수 있지만 일종의 ‘티켓’은 팔 수 없다. 후원이나 투자를 한 스포츠 경기, 직접 운영하는 소속 스포츠팀의 경기 티켓도 모두 마찬가지다. 현재 배구단을 운영하는 OK저축은행도 소속팀 티켓도 프로모션이 아닌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이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규제란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시스템이다. 저축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표준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영업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 만약 업무의 종류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도 똑같은 포지티브 규제를 받지만 실제로는 적용 수준과 허용업무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산이나 신용관리, 건전성 등 핵심 규제영역과 관련이 없는 곳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적용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티켓판매의 경우 시중은행은 허용되기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실시해왔고, 금융당국도 현재는 공식적인 부수 업무로 인정한 상태다. 실버바나 골드통장 역시 시중은행에서는 가능하다.
같은 포지티브 규제도 저축銀 유난히 엄격당국은 조금씩 규제를 바꿔나가고 있지만 업계는 빠르게 바뀌는 시장속도에 못 미친다고 본다. 뒤늦은 규제완화로 오히려 효력과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TV광고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2015년 9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오전 7~9시, 오후 1~10시(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 저축은행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의 경우 시간제약 없이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풀어줬지만 이미 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이 활발해진 뒤였다. 지점설치 요건도 지난해 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도 코로나19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현장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지나 업계 건전성과 신뢰도가 상당 부분 회복된 만큼 비합리적인 규제는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 거래자는 702만9986명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통계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최대다. 예·적금 등 수신 규모도 84조9943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필요하게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산업 전반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이 규제산업이고 저축은행의 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경쟁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이 하면 안 되는 영업들을 나열해도 좋으니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금융 산업은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한 편”이라면서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대출하는 식의 해이한 영업이나 금융사고를 방지할 규제는 강력하게 두고, 부수 영업 정도는 업체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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