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21 15:59

서경배 회장 장녀 서민정씨, 8개월 만에 홍정환씨와 합의 이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장녀 민정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혼인 약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한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관계자는 "서민정씨와 홍정환씨가 신중한 고민 끝에 합의이혼을 결정했다"며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총괄은 지난해 10월 서 회장의 장녀 민정씨와 결혼했다.
합의이혼 결정과 함께 서 회장이 홍 총괄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는 약 4개월만에 회수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홍 총괄에게 증여한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주를 회수했다.
이날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 총괄 지분은 보통주 기준 0.12%에서 0%로 변동했다.
앞서 지난 2월 서 회장은 홍 총괄과 차녀 호정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보통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 종가 기준 6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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