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특정주주가 연루된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빗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빗썸 법인 및 빗썸 대표, 임직원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당시 빗썸은 가상화폐 BXA의 상장 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주주는 주주 중 1인일 뿐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빗썸은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300억원 가량을 판매했지만, 결국 상장되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중은행들은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거래소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고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 요건 16개 항목에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최근 발생한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이에 대해 "현재 특금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거래량 증가로 트래픽이 특정 시간대에 폭증하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일 새벽 서버 증설 등 긴급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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