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당진제철소를 감독한 뒤 현대제철 본사 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 가운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받는 건 제조업에서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는 지난 8일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의 특별감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생길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설명대로 당진제철소에서 최근 5년간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본사 안전보건 방침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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