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9 15:36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앱의 간편송금 기능을 통해 친구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 스마트폰 키패드로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실수로 끝자리를 틀려서다.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반기부터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은행 계좌 송금은 물론 최근 많이 사용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돈을 받을 금융사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잦았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약 60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해야만 했다.
예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8만2000여건(1540억원)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7월 6일 이후부터는 수취인의 반환을 거절할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로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은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이어 금융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안내해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게 된다. 예보는 반환액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6개월에서 평균 2개월 이내로 빠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 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인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절차가 중단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