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9 17:20

'카드값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농협銀 직원 무더기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서 나중에 대금을 결제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 직원 6명에 과태로 180만~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06건에 대해 총 3억7000여만원을 입금처리 했다.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입금처리를 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6건에 대해 총 1600만원 상당을 입금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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