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5 09:25

가속도 붙은 마이데이터 심사…8월 치열한 경쟁 예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오는 8월부터 본격화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해 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면서 무게감도 커졌다는 평가다. 올 상반기 60개 이상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 37개 기존 기업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를 보류당했던 7개 업체 중 카카오페이가 12일 예비허가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이유로 그간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를 보류해왔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의 엔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과 연락이 닿았고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말 본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며, 6월 중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는대로 2월부터 중단되어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심사 보류당했던 7개 업체 중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은 3월 말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다만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만 여전히 예비허가 심사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조작 혐의로 현재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 삼성생명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달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신청에는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을, 6개사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등 총 31개 기업이 사업을 위해 뛰어들었다. 여기에 올초 실시했던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총 80여 곳이 참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당국도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은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차 심사부터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가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탈락시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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