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고 LTV를 10%포인트 추가 우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실수요자를 위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거의 정해졌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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