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27 12:00

능력 없어도 연봉 13억…'부모찬스' 사주자녀 30명 탈세 세무조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그룹 사주인 A씨는 임원들에게 연 1억~2억원 수준의 급여를 주는 와중에 본인은 15억~2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수령하고, 퇴직 직전에는 수백억원의 퇴직금까지 받았다. 또한 자녀 B, C가 지배하는 D사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경영지원료 수백억원을 과소수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다. 출장비 명목으로수백만 달러를 환전해 해외에 체류중인 자녀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E는 자녀들에게 본인 소유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한 뒤,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에 넘겼다. E는 토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 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자녀들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독식(15명)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11명)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4명) 등 3가지 유형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일가 합계 평균 312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744만원) 대비 35배에 달한다.
이익독식 탈세 혐의자들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편칙증여 탈세 혐의자들은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원에 달한다.
그밖에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재산을 불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부모세대 재산은 2015년 4조2436억원에서 2019년 6조18억원으로 4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자녀세대 재산은 2조1524억원에서 3조2445억원으로 50.7% 뛰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 착수했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는 총 24건을 완료해 10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같은해 11월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조사는 총 38건을 완료,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