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게더펀딩]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P2P금융 플랫폼 투게더앱스(투게더펀딩)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감사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감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진행됐다. P2P금융사 중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한 건 투게더펀딩이 처음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K-IFRS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8월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됐고 4달간의 중간검사를 거쳐 지난달 최종 마무리됐다.
통상 금감원 지정감사는 기업공개(IPO)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투게더펀딩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에 이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상장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상장 준비가 막바지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마친 뒤 P2P금융 선두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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