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동일인)로는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5조원이 넘는 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총 자산은 2019년말 기준 3조616억원이었다. 하지만 한국법인인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LLC(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LLC의 2020년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5조7000억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한다. 쿠팡의 창업자 김 의장은 쿠팡 1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을 실질적 오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국적에 대한규정은 없지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네이버는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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