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04 10:03

여의도 면적의 20배…"태양광 산림훼손에 탄소감축 연간 700억 손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지난해 700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허가 수명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총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확대만을 앞세워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669㏊, 벌채된 입목은 총 291만3186그루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훼손된 산림면적 5669㏊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20배에 달한다. 이 같은 산림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평가액은 708억4894만원 규모다.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도 평가액 환산시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량(164만2000㎥)과 토사유출 방지 비용(1만3427원/㎥)을 곱한 총 토사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220억원이었다. 토사붕괴 방지면적(70㏊)과 토사붕괴 방지 비용(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1억900만원/㏊)을 곱한 값인 토사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은 76억원으로 추산됐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수명인 20년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감소액은 1조4170억원에 달한다. 토사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도 59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확대만을 앞세워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매년 소나무 13그루를 심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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