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01 09:00

특근 근로자 건강보호 안하면 징역 2년…유연근무제 확대 대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3월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는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특근)를 시키고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했는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고시 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탄력근로제 신설, 연구개발(R&D) 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과 함께 주52시간 보완 입법에 포함돼 있다. 해당 입법으로 근로 형태에 맞게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특근이 늘 것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특근은 설비 고장, 업무 폭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인 1주일 12시간보다 많은 시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근 시간은 최대 1주일 8시간까지다.
앞으로 사업주는 ▲특근을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거나 ▲특근 도중 또는 종료 후 휴식시간 부여 셋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특근 도중 또는 종료 후 휴식시간 부여의 경우 특근 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특근한 시간만큼, 1주일 이상이면 1주일에 24시간(1일) 이상의 연속휴식을 줘야 한다.
또 사업주는 특근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지침에선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고시에선 사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지침으로만 둬서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로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에선 고시 시행일 이후 특근 인가를 받은 순간부터 적용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근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은 건강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지켜지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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