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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생태계를 지원해 투자와 일자리를 모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5년간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PS(위치정보시스템)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정도를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제도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한다.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키로 했다.
또 내수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를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심의 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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