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28 13:46

LH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임박…최대 무기징역 '철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을 이르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거액을 챙겼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한다. 발표될 대책은 사전 등록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행위 발생시 처벌 강화가 골자다.
LH와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유관 부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부동산 취득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의 수위도 높인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LH의 경우 현직 임직원 뿐 아니라 10년 내 퇴직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미공개 정부를 받아 불법 투자한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돼 대책 마련과 이행까지는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이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이번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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