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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금융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은 시스템 불안정과 준비 미흡으로 진땀을 뺐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금소법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사모펀드 등 금융소비자가 생소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뿐만 아니라 상품에 투자할 금융소비자에게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문답으로 풀어봤다.
-금소법에 적용받는 상품은 무엇인가.▲25일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현금서비스와 리볼빙도 독립된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현금을 미리 입금해 놓고 쓰는 직불·선불 등은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된다. 금융상품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보호 대상이 2000만명이 넘는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법상 소관부처가 제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상호금융이 금소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어 유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청약철회권 확대·위법계약해지권 도입으로 무조건 해지가 가능한가.▲청약철회권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ㆍ금융상품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 대출성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던 폐쇄형 사모펀드도 6대 판매원칙 위반하고 팔았을 경우 해지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 변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받고 청약했을 경우 9일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인한 영업 위축 우려는.▲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다. 6대 판매의무원칙은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 권유 금지·광고 준수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상품이 소비자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한 경우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게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의 경우 금융사는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 투자 성향과 걸맞지 않을 경우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위험 상품을 원할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이라도 괜찮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도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이 해당 금융상품에 부적합함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금융소비자가 부적합한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가입 가능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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