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26 11:03

결산배당 막힌 금융지주…중간배당 길 뚫었다



신한금융지주가 분기 배당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도 주주총회를 통해 4조원의 배당 여력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로 결산 배당을 제한받았던 금융지주사들이 중간배당을 통한 주주 달래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및 보수 한도 승인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사항에는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도 포함돼있다. 4조원의 자본준비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초과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증가는 중간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본준비금은 매 결산기 영업이익 이외의 특수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용도 이외엔 쓸 수 없다. 반면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결과 사내에 축적된 돈을 말하기 때문에 배당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지주, 분기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 고심…'주주 달래기'

전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사진 = 신한금융지주]



앞서 신한금융은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59조2 조항을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바꿨다. 1년에 최대 4차례까지 배당이 가능해져, 빠르면 9월 분기배당도 가능하다.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매번 중간배당을 해 온 하나금융지주와 중간배당 규정이 마련돼 있는 KB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들의 중간배당 행보는 올 초 금융당국에 의해 배당 성향이 위축된 것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규제비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지주가 22%, 나머지 지주사들은 20%에 맞췄다. 통상 25~27%의 배당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7%포인트가량 배당이 줄어들었다.
금융지주는 중간배당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 효과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배당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업적과 지지는 주가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배당제한 결정을 내리고 지주사들이 따르면서 주주들의 분노가 컸던 게 사실이라 중간배당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시기로 정했던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배당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도 자본적정성 수준을 유지해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경기침체가 닥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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