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첫날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및 금융사 대상 금소법 안내자료를 공개하고 금융사에 시행세칙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금소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령해석을 놓고 모호한 사안들이 존재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 핵심설명서 마련지침 등 각종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이 많아 법 시행 후에도 금융당국이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에서야 금융사에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이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이지만 업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금소법 시행 직전에 제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전날 오후 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대상 금소법 안내자료도 공개했다. 안내자료에는 금소법 제정배경·적용대상·진입규제·영업규제·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보호·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감독, 행정체재 및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 금융회사 영업점에도 비치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이 배포됐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 남은 과제는?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취합해 모호한 법령해석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답변 업데이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후 각 금융업계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질의·답변 업데이트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각 금융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금소법 반영 표준투자권유준칙, 핵심설명서 마련지침 등에도 당국이 참여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의무 ▲금융상품 직접판매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 일부 규정 적용이 최대 6개월 유예된 만큼 올해 9월 적용 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숙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방안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따.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발표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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