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 받게 된다. 은행권도 조직정비 및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자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준비 안된 상황에서 '1호 처벌대상' 피하기 위해 소극적 영업 우려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전격 인하한 다음날인 17일 서울의 한 은행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금소법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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