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이강섭 법제처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4600여개의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을 통일하는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법의 주요 원칙인 법치행정·평등·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글이나 문서로 성문화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은 학설과 판례에만 의존해왔다.
인허가의제·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 규제 혁신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처분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또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 재심사 기회를 보장한다.
무엇보다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적극행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한다.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중권·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의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 내용과 취지를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에 힘쓰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